아프리카 NGO 봉사활동과 기업경영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 의 저자 김승기 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실상 중에 직원선발과 해고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직원선발 절차의 흐름은 한국과 유사 합니다. 채용 공고를 공식적인 채용 채널을 통해 할 수 있고, 인터넷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벽보같이 대학가와 관공서 게시 판에 프린트 하여 붙일 수도 있어요. 외국회사의 경우 대우가 좋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면 10배 수 이상의 이력서가 몰려 듭니다. 어느 조직이나 같겠지만 정말 능력 있고, 정직하고,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아직까지 자격증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어요. 즉 인터넷 1급, 2급 이런 자격증제도가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 근거 없이 과장을 많이 해요. 완벽하게 잘 하다고 이력서에 기록 해 놓고, 면접 때도 구구절절 잘 한다고 허풍을 떨어요. 한국 같으면 기능사, 기사자격증이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이런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한다. 공장에 용접공이 필요하여 뽑는데, 응시자 전부가 용접의 달인이라고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면접 후 바로 실기 테스트를 했다. 그랬더니 10명 중 겨우 1명만 약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컴퓨터 능력도 같다. 서류에는 엑셀 완벽하다고 하여, 실기를 측정하면 5명에 1명 정도만 중급 수준의 엑셀이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는 거는 청산유수예요. 세상 자신이 최고 능력자로 포장한다. 그러니 꼭 실기, 필기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저는 면접 후에 2배수정도 추려서 영어, 수학, 실기를 평가 하였습니다. 대졸자들이 수학실력도 저조해서 한국의 고1 수준의 수학을 60점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음은 에티오피아에서 NGO나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관련 정부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람을 취직시켜달라고 압력 또는 추천이 들어 와요. 예를 들어 그 지역 경찰서장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할 테니 취업 시켜달라고 청탁이 온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추천을 안받을 수는 없고 하여, 일단 여러 명이 면접은 같이 보고 필기 시험을 보게 한다. 다른 응시자 다수와 같이 면접을 본다. 그러면 형편없는 실력이 탄로가 난다. 이렇게 하여 탈락을 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면 추천해 준 사람도 얼굴이 서고 회사도 체면 치레는 된 것이다. 이런 자를 최종 합격 시키면, 두고두고 골치거리가 된다. 이런 직원은 추천해준 기관의 스파이 노릇도 한다. 회사의 약점을 현지 관공서에 보고도 한다는 겁니다. 여간 해서 해고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추천 받는 사람들은 꼭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가급적 선발 않은 것이 회사를 위해 좋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현지 고위공무원으로서 외국인회사를 위해 외부 압력을 막아주고, 정부의 어려운 일도 해결해 준다고 큰 소리 친다. 모두 허풍이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리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없다. 정부, 관공서 협조는 한국인이 직접 가서 관리 만나고 개인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음은 이들의 능력을 면접 때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므로, 꼭 수습기간 45일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 필요한 임무를 주고 능력이 안 된다면, 45일이전에 가차없이 해고 해야 한다. 조금만 더 기간이 지나면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들의 능력 향상은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처음에 한국사람들은 정에 끌려 한달 이상 같이 근무한 직원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근무를 시켜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수습기간 45일이 지나서, 나중에는 해고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능력없고 거짓말하고 게으른 사람은 수습 기간 중에 해고해야 뒤탈이 없다. 이 나라는 인민의 권리에 대하여 철저히 법적으로 보호한다. 다음 아무리 면접을 잘하고 수습기간 관찰을 잘 하였어도 부적격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가 있다. 정규직이 된 이후에는 해고가 참 어렵다. 그래서 해고할 직원이 생기면 사전에 하나하나 준비 해 두어야 한다. 직원의 잘못이 있으면 즉시 경고장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3회 경고장이 누적되면 해고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전에는 에티오피아는 해고가 어렵다. 해고를 하면 이들은 즉시 노동부에 고발하고, 법원으로 간다. 그러면 현지 노동부와 법원은 현지 주민위주로 결정한다. 그러니 사전에 근거서류를 명백해 해놓아야 한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해고 당한 사람의 80%는 소송으로 간다. 수 많은 해고 소송에서 회사가 확실히 이긴 건은 20%도 안 된다. 해고 소송에서 회사가 이기는 것은 폭력관련 싸움으로 해고는 회사가 이겨요. 이들은 종족 분쟁이 있어서 그런지 폭력에 관련 된 것은 엄격히 다룬다. 나머지는 거의 회사가 지거나 합의를 보라고 권고 한다. 해고하여 급여를 3-8배까지 물어주게 된다. 그러니 수습기간에 싹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해고해야 한다. 수습기간에 해고는 자유롭다. 그리고 여기는 종족의 갈등이 심하다. 해고의 원인을 표준어인 암하릭어나 영어를 못해서 해고 한다고 하면, 종족과 민족을 들고나와 꼼짝없이 해고가 안 된다. 또 절대로 표면적으로 종교가 달라 못 뽑는다고 하면, 노동부에서 바로 클레임 건다. 종족, 종교관련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고용하지 못한다면, 거의 이름에 무슬림 구별이 되니 참고 바란다. 또 일류대학을 고집 할 필요가 없다. 아디스아바바대학 나온 사람은 일단 실력은 좋다. 그런데 문제가 이들은 아디스아바바바 시내에 있는 급여가 최상인 직장에 근무하기를 원해요. 즉, 1차 직장에서 6-12개월 정도 경력을 쌓고, 아디스아바바 직장으로 옮긴다. 내가 고용한 10여명의 아디스아바바 대학 나온 직원들 대부분이 1년이 되기 전에 더 급여가 좋은 아디스 아바바 직장으로 옮겨서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나이가 좀 있고, 조건이 좋지 않은 회사에 다니던 친구들이 더 일을 잘 한다. 절대로 한국식 인정은 안 된다. 한국매니저가 추천을 해 주고 보증을 하면 나중에는 고마워서라도 일을 잘 하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내가 몇 건 당했다. 절대 믿지 마시라! 수습기간에 주요관찰점은 업무능력, 정직성, 성실성, 체력, 노조나 반회사 성격 등을 보아야 한다. 의외로 이들은 체력이 약해 결근을 자주 한다. 공산주의 영향으로 데모나 선동을 잘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수습기간에 살벌하게 잘라야 한다. 그런 싹이 하나 나오면 에티오피아에서 회사운영하기 힘 들다. 한번 삐끗하면 두고두고 골치거리가 되고 심지어 조직을 말아먹기도 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자막에 있는 메일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와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 였습니다. E-mail: skk8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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