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실형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A씨는 병무청에 소속되어 있는것 만으로도 종교적 신념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3개월동안 북무지로 출근을 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것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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