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NGO 봉사활동과 기업경영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 의 저자 김승기 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한국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감염자가 급등하여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모두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송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아프리카 NGO활동이나 기업경영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은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례입니다. 3년 근무 하면서 법원에 10여차례 소환되어 현지 판사 앞에서 죄인취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황당하고 치가 떨리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하여 몸서리를 치게 하는 것이 이 소송이었습니다. 이곳은 소송 천국입니다. 아마 이것도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 한 게 다른 부분은 후진국인데, 이 소송과 세법 분야는 오히려 유럽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고급인력 중에 가장 많은 게 변호사와 회계사 입니다. 맨날 재판하고 회계사 동원하여 세금 떼는 데는 최고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들어간 외국의 NGO나 기업 중에 소송을 안 당해 본 곳은 한곳도 없을 겁니다. 소송은 크게 인권 분야 소송과 손해 배상 관련한 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인권분야는 직원의 인사관련 소송입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특히 인민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법적으로 잘 정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법조문은 오히려 유럽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의 해고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회사의 손실 끼치고 해서 해고 하여도, 이들은 거의 90%가 소송을 겁니다. 무조건 소송을 걸고 봅니다. 현지인들은 그들이 잘못해서 해고 되어도 법원 판사는 현지인 편을 들어 줍니다. 판사가 직원이 잘못하였지만, 당신들 회사를 위해 그 동안 일을 해 왔고, 에티오피아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몇 달치 급여를 보상해 줘라, 또는 해고를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외국 기관은 봉입니다. 이런 인권관련 소송은 80% 정도가 현지직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현지 변호사들도 동의 하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고, 교묘하게 결근과 병가를 계속하여 해고 하였는데도, 법원에서는 5개월치 급여를 보상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들은 1차 소송은 소송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이고, 대부분은 몇 달치 급여를 받으니까 무조건 소송합니다. 이런 악랄한 직원 만나면 오장육부가 다 뒤집혀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애초 고용계약서를 잘 써야 하고, 직원이 잘못한 법적 근거 서류를 확실히 준비 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3번 경고 후에 해고 할 수 있지만, 완벽한 법적 절차를 준비해놓지 않으면 거의 재판에서 집니다. 그래서 해고의 기술이 필요 합니다. 그 테크닉은 저의 책에 자세히 안내 해 놓았어요.
다음 두 번째 많은 소송이 손해 배상 관련 소송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공사에 관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옵니다. 비 전문가가 보아도 날림공사를 해 놓고, 이핑계 저핑계 기간을 끌면서 돈은 더 청구 합니다. 현지에서 공사계약을 하면 그 순간부터 건축주는 갑이 아니고 을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공사하고 소송 걸리지 않은 외국 기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한국기관은 100억에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소송에 져서 100억을 더 물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런 곳이 아프리카 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건축소송 때문에 현지 감옥에 갈 뻔도 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저의 전임자 시절에 이미 끝난 공사였는데, 제가 근무할 때 공사 업체가 소송을 하여 한국 기관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최초 공사금액의 50%를 추가로 물어 주었습니다. 물어주지 않으면 NGO소장을 바로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현지 업체들은 외국계 회사 공사를 도급 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차곡 차곡 소송준비를 합니다. 공사 끝나고, 하자보증금 받고 난 후에는 거의 100%는 소송이 들어 옵니다. 성질 급하고 공사 관리에 철저한 한국감독관은 “야 이거 공사 잘못 되었으니 다시 해라! 그러면 현지 회사는 들어 주는척하고 다시 한다는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 “한국감독관이 서명해 줄 테니 당장 규격대로 다시 해!” 소리치고 서명을 해 준다. 그렇게 받은 서류들을 나중에 법원에 내미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자공사를 했는데도 공사비를 다시 내라는 것이다. 그러면 현지 판사가 현지회사 손을 들어 준다. 즉 외국계 기관은 봉입니다.
그래서 미리 잘 준비 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현지 변호사를 대동하여 쓰면 안됩니다. 유럽법률 회사에 의뢰하여 쓰는 게 좋아요. 현지 변호사는 국제 표준계약서라고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현지 업체에 유리하게 씁니다. 그들도 다 먹이 사슬이거든요. 그리고 공사비가 2배로 들더라도 외국계건축회사와 계약을 하는 게 좋아요. 터키, 중국, 유럽국가에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훨씬 더 경제적인 결과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책에 사례와 준비 사항을 안내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NGO 활동이나 사업을 하시려면 그 나라 법부터 확실이 이해하고 절대로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사람은 급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 기간도 통상 2배 이상 늘어 납니다. 공사 한번 하면 아주 머리털이 다 빠져요. 그래서 최소 1년은 현지에서 조사하고 연구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이 법적인 부분을 잘못 대비하여 모든 것 다 뺏기고 알몸으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자막에 있는 메일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 였습니다.
E-mail: skk8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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